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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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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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1].pdf (156.3K) [63] DATE : 2015-01-11 12:03:42
1.0 용도
압축기(Compressor)에서 토출되는 압축공기(Compressed Air)는 압축기의 기계적 특성(흡입,압축,토출)으로
인해 파장을 이루게 되므로 사용기기 및 라인의 압력을 맥동없이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력용기
(Receiver Tank) 를 설치해야 합니다.
2.0 적용 규격 및 코드
3.1 압력용기 제작 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개정 2001.10.10 고시 제2001-59호) - 산업안전보건법
3.2 KS B 6733 -1996 (압력용기 기반 규격)
3.3 ASME SEC. VIII DIV.1 2001 Edition
3.0 주요 모델 및 제원
3.1 사용 유체 압축공기(Air)
3.2 재질 SS400(KS D 3503), SB410(JIS G 3103), STS 304(KS D 3705), ASTM A516-70, ASTM A516-6
3.3 설치형태 입형(Vertical), 횡형(Horizontal)
3.4 사용온도 상온(A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