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법(2009.01.01. 시행) 요약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4-01-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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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3조의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외 8개 업종

다. 시행규칙 120조 3항 관련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③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9.18>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