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입식지게차 안전조치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4-01-12 22:59
hit
9,792
1. 적용대상
  ❍ 이 장은 중량물 취급작업(적재하중 1.5톤이하)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입식 지게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조적 안전조치
  ❍ 포크의 최대 상승높이는 지면에서부터 3,000mm이내 일 것
[그림 7-1]  ❍ 화물 등의 낙하에 의하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구조를 갖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7-1 참조]
    ①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②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미만일 것.
    ③ 운전석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2m이상일 것.
[그림 7-2]  ❍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백레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7-2 참조]


3. 과부하방지장치
  ❍ 입식 지게차의 과적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칭 적재하중의 1.1배로 승강 시 승강동작이 정지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 조작방지를 위하여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4. 비상정지장치
  ❍ 입식 지게차의 이상작동 시 포크의 상승․하강 및 주행동작을 정지시키는 비상정지장치(수동으로 복귀되는 형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압시스템
  ❍ 입식 지게차의 구동시스템 중 유압실린더, 밸브 및 관련부속품은 최대사용압력의 2배, 유압호스 및 관련 부속품은 최대사용압력의 3배에 상당하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7-3]6. 낙하방지밸브
  ❍ 입식 지게차의 유압호스 등이 파손된 경우 포크 등의 승강장치가 급하강되지 않고 100mm이내에서 멈추도록 낙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7-3 참조]


7. 조작장치
  ❍ 포크의 상승․하강․틸트․리치 및 지게차의 주행 등을 위한 모든 조작장치는 힘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되는 가동유지(Hold-to-Run)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안전운전 확보
  ❍ 전동지게차 운전시 운전자 및 주변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① 주행속도는 최고 10km/hr이내 일 것.
    ② 포크의 상승높이를 300mm이상으로 하여 주행 시 경보음이 울릴 것.
    ③ 키(Key) 형식의 기동스위치(On/Off스위치)를 설치할 것.
    ④ 전조등 및 후미등을 설치할 것.
    ⑤ 운전 중 조작핸들(발판)에서 손(발)을 떼는 경우에는 운전이 정지되는 구조일 것
    ⑥ 주행중 급회전시 장착된 배터리가 차량에서 분리․낙하 방지를 위한 배터리 클램프 스토퍼 등을 설치할 것.

9. 주요사양 등의 표시
  ❍ 입식 지게차의 보기 쉬운 장소에 지게차의 자체중량, 적재중량, 최대 상승높이, 주행속도 및 제조사, 형식(모델)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