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확인변경신청서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3-09-30 09:52
hit
6,016

 확인변경신청서양식.hwp (24.5K) [96] DATE : 2013-09-30 09:52:05

현장 확인기간이 당초 계획서 제출시와 다를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확인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