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건조설비 폭발 방산구 용량 계산 예시 및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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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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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8-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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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폭발 방산구 용량 계산 예시 및 관련근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규칙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의 종류, 가열건조의 정도, 열원(熱源)의 종류 등에 따라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조설비의 바깥 면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2. 건조설비(유기과산화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3.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할 것
5. 위험물 건조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액체연료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열원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건조설비의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8. 건조설비의 감시창·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10.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벽을 설치할 것
* 폭발방산구 설치 사이즈 산정 기준
-관련근거 : KOSHA GUIDE P-71-2012 건조설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P6~7
폭발 방산구 설치기준
1. 폭발구의 최소면적은 건조설비의 내부 부피 6.1㎥ 당 1㎡ 가 되도록 한다.
2. 폭발구의 작동압력은 건조설비의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여 압력 0.48~0.96kPa
(0.0048~0.0096kg/㎠)로 한다. 철판을 올려 놓거나, 철판비스로 고정
3. 건조설비의 폭발구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 건조설비 주위의 근로자를 보호 하여야 한다.
(설치위치는 일반적으로 건조설비 상부에 설치하고 폭발 등시 폭발방산구가 날아 가지 않도록 끈으로 매달아 둘것)
폭발방산구 설치 사이즈 산정 예시
1. 건조설비(C-MC-10)
건조설비 내용적 : 900W x 18000L x 500H = 8.1㎥
폭발방산구 필요면적 : 건조설비의 내부 부피 6.1㎥ 당 1㎡
8.1 / 6.1 = 1.32㎡
폭발방산구 결정면적 : 700W x 1000L x 2EA
= 0.7 x 2 = 1.4㎡
2. 건조설비(C-MC-11)
건조설비 내용적 : 600W x 13000L x 500H = 3.9㎥
폭발방산구 필요면적 : 건조설비의 내부 부피 6.1㎥ 당 1㎡
3.9 / 6.1 = 0.63㎡
폭발방산구 결정면적 : 700W x 1000L x 1EA
= 0.7㎡
3. 건조설비 폭발방산구 사이즈 산정
-건조설비 사이즈 : 1320W * 2000L * 500H (1ZONE)
-4존일 경우 = 1.32×8M×0.5 =5.28 ㎥, 5.28/6.1 = 0.86 ㎡
-폭발방산구 결정면적 : 900W x 1000L x 1EA 또는 450W x 1000L x 2개
즉 가로 세로 곱하여 0.86 이상만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현장여건에 맞도록 사이즈는 조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