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화학사고 예방․대응 요령(사업장용)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3-08-15 07:48
hit
4,782

 (10)화학사고발생대응(사업장용)[1].hwp (107.5K) [56] DATE : 2013-08-15 07:48:56

1. 사고발생 전 <평상시>
ㅇ (유해․위험성 파악)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가 담겨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활용하여 독성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누출․화재․폭발 시 대처요령을 파악한다.
    *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MSDS를 작성․제공할 의무가 있음
ㅇ (보호구 지급 등)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인증보호구를 지급하고, 화학물질 저장(사용)용기에는 경고표지 등을 부착한다.
    ※ 해당 장소에는 MSDS를 비치해 두고 취급(관련 작업) 근로자에게 평상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
ㅇ (비상조치계획 작성) 화학사고 발생 시 방제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하고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자체방제계획)을 작성하여 교육․훈련 시 활용한다.
ㅇ (비상연락망 정비) 화학사고 발생(우려) 시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한 유관기관 등 필수 신고기관 연락처를 확보․정비한다

2. 사고발생(우려) 시
ㅇ (초기대응 및 신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조치계획(자체방제계획)에 따라 긴급 조치*하되, 유관기관에 곧바로 신고한다.
    * ① 소화 또는 정화시설의 가동 ② 다수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인근 사업장 포함) 등 조치 ③ 재해자를 화학물질 특성에 따른 적합한 치료병원으로 후송
ㅇ (적합한 보호구 착용) 경미한 화학사고인 경우에도 반드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방제 등 필요한 작업을 수행
    ※ 방독마스크의 경우 정화능력이 없는 정화통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짧은 시간에 필수적인 작업만 제한적으로 수행
ㅇ (작업중지 및 대피) 화학사고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인근 사업장은 물론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보
3. 사고종료(위험요소 제어) 시
ㅇ (현장 보존) 관계기관의 사고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
ㅇ (작업복귀 판단) 화학물질에 의한 작업장 오염여부 확인, 오염물 제거, 중화처리, 작업환경측정 후 작업복귀 판단
ㅇ (원인조사 및 대책강구) 동종 또는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강구
    * ① 위험 시설․설비에 대한 개선 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활용 ③ 적정한 보호구의 지급․착용 ④ 안전교육 강화 및 비상연락망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