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기정화장치 하부 집진 분진박스내 석탄분진 수거작업 중 질식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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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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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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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ksdt/C1Xn/106 [4545]
12. 7. 16(월) 11:40분경(추정), 전남 광양시 소재 ○○ 5고로 공장에서 ○○ 소속 근로자가 PCI공정(Pulverized Coal Injection : 5고로 미분탄 제조설비)의 공기정화장치(Bag filter) 하부 집진 분진박스(Dust Box) 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무자가 12:15분경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공기정화장치 입구에 게시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자료는 링크에서 다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