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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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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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24-11-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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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전반 안전조치 사항.pdf (251.6K) [0] DATE : 2024-11-08 16:12:23
전기분전반 감전예방조치 입니다.
차단기(MCCB)등 충전부 카바설치 ,부하명 기입
접지 단자함 및 접지선 설치 (MAIN,부하설비 전체) -FGV 선 KS 규격에 맞도록 선정
도어 본딩 접지
판넬 이름, 경고표지판 부착, 판넬 도어개방시 장애물제거
물사용 공정 누전차단기 설치
동력판넬 콘센트 전원 차단기는 누전차단기 설치
이상입니다. 생각 나면 댓글에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