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정진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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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2-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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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청설립연구.pdf (339.7K) [12] DATE : 2024-02-06 11:11:11
우리나라 산업안전행정업무는 1948년 11월 사회부의 내국(內局)이었던 노동국의 기준과에서 담당하는것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1963년 8월 보건사회부의 노동국이 외청인 노동청으로 승격 발족된 후인 1966년 12월 노동국에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의 조직(산업안전과)이 신설되었다. 1976년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가 노동국에서 근로기준관 소관업무로 변경되었고, 1981년 4월에는 노동청이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업무는근로기준국 산업안전과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1989년1월에는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국(局)인 산업안전국을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비로소 노동부 내의 국 단위의 조직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조직의 경우는, 당초에는 특별행정기관인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과에서 일반근로기준업무와 함께 담당하던 것을 1987년부터는 산업안전과(현 산재예방지도과)를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1987년 12월에는 노동부 산업안전국(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외곽조직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였는바, 1977년 4월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던 국립노동과학연구소의 기능은 동 공단으로 점진적으로 이관되었다(MoL,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