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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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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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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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지
1.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11.7.6) 제144조에 따르면 주행크레인과 건설물과의 사이이 통로을 설치할경우 0.6m 이상으로 하고, 기둥에 접하는 경우는 0.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크레인과 건물기둥사이에 크레인점검보수용 통로를 설치하는경우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m이하(실제 약0.2m임)로 확보되었을경우의 통로로 인정여부?
2)144조에 따라 통로로 인정하지 않을경우에도 0.4M이상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KS B 6228 천정크레인'규격에 의하면 건축물과 50mm이상만 확보하라고 되어있음)
3)0.4m 이하일 경우 기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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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제1항”에 의거 주행크레인 또는 선회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크레인과 건설물과의 사이가 0.6미터 이상(다만, 기둥과는 0.4미터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2>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크레인과 건설물기둥 사이를 0.4미터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3>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크레인과 건설물기둥 사이를 0.4미터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통로를 설치할경우에 동 규정을 준수하지만 , 일반적으로 적은 용량의 크레인의 경우에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부 레일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시건하시고, 관계자외 출입금지하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시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