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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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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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S C IEC 60079-10-1 : 2012 상에는 누출공 선정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코드에서는 IEC 60079-10-1에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산업 또는 관련 적용 코드”를 참고하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드리는 누출공 면적은 0.25mm2입니다.
※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 홈페이지 www.hse.gov.uk
/ RR630-Area Classification for secondary release form low pressure natural gas systems
주장근거1은 화학공장 피해최소화 대책시 누출에 대한 내용으로 폭발위험장소 설정시 누출공 사이즈로 계산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