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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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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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은 석판 표면에 인쇄+도장+건조를 하는 공정을 가진 업체로 잉크와 도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있습니다
저희 기계는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수입되어 설치되었으며
기계 특성상 보온및 설비문제로 건조로 중간에 폭발구를 뚫을 수 없는 설비 이며 폭발구를 대신해 가스티텍터를 설치하여 혹시나 나게될 사고를 대비해 미리 감지하여 설비의 전원이 차단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폭발구를 대신하여 보호장비를 설치해 미리 사고를 예방하려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여도 될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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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및 제281(건조설비의 구조 등) 4호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폭발구 설치기준은 KOSHA GUIDE “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71-2012)"를 준용하고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71-2012)>
11. 폭발구
(1) 안전보건규칙 제2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설비에는 폭발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가) 폭발구의 최소 면적은 건조설비의 내부 부피 6.1 m3 당 1 m2 가 되도록 한다.
(나) 폭발구의 작동압력은 건조설비의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여 압력 0.48~0.96kPa(0.0048 ~ 0.0096kg/cm2)로 한다.
(2) 건조설비의 폭발구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 건조설비 주위의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폭발구 주위에는 배관이나 제어반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폭발구의 유효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