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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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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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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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4-276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동 개폐가 어려운 대형문에 수동 개폐가 가능한 별도의 문을 설치한 경우 대형문에 수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계단폭을 1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합리화(안 제12조)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은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동을 열고 닫을 수 없는 대형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별도의 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2)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별도 장치 미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나. 높이 1미터 미만 이동식 계단에 대한 폭 완화(안 제27조)
1) 사업주가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계단폭을 1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폭 1미터 이상 계단 제작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동 및 작업 시 근로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