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의뢰서
- category
- 제출대상
- author
- 관리자
- date
- 15-02-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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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여부_확인의뢰서.hwp (32.0K) [457] DATE : 2015-02-03 19:13:1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제14조제15호에 따라 지자체는 공단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 인‧허가 신청시 본 확인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기재사항은 제출대상에 해당여부 확인용도로 사용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설치․이전․변경 작업시작 15일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