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4-10-09 12:18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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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926_방지계획서고시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hwp (114.0K) [5] DATE : 2014-10-09 12:18:10

 http://www.moel.go.kr/policyinfo/safety/view.jsp?cate=10&sec=1&mode=vi… [192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01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__________________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301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1. 개정이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류의 간소화, 작성 편의성 제공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명칭 변경 등(안 제2조 및 제8조)
    - 정의 대상: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단위공장”, “단위공정”, “이전”, “이설”,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전기 계약용량”, “해당 작업시작”, “시운전 단계” 및 “위험성 평가”
  나. 심사․확인기준 다양화(안 제9조)
    - 한국산업표준 및 안전보건 관련 국제기준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다. 계획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작성 편의성 제고 등(안 별표1)
    - 제출서류 중 일부 서류(작업일정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간소화 하고 유해·위험요인 평가서의 양식을 제공하여 사업주의 작성 편의성을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 팩 스: 044) 202-809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01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개정(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8조제1항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2. "단위공장"이란 동일지역의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 일관공정을 이루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3. "단위공정"이란 단위공장 내에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4.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이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다른 단위공장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설"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동일지역의 단위공장 내에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법 제48조제1항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33조의2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 제34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고 법 제36조 및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인 기계 및 설비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이전 또는 이설하는 경우
  7.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규칙 제120조제1항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 또는 건조대상물에 포함된 용제를 변경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마.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8. 영 제33조의2에 따른 “전기 계약용량“이란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자기 소유의 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전기 계약용량
    나.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 중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2)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체결한 전력 수급계약용량
    3) 한국전력공사 또는 임대인과 해당 사업을 하려는 임차인이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
  9. 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10. 규칙 제124조제1항에서 "시운전단계"란 모든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이 설치를 완료되고 제품을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운전단계를 말한다.
  11. "위험성평가"란 법 제41조의2에 따라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당해 유해․위험요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산하고 그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계획서 제출대상) 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포함하는 단위공정을 말한다.
  1.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다만, 영 제33조의6제2항에서 정한 설비는 제외한다.
  3. 규칙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및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 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 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5. 규칙 제120조제1항제5호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제422조부터 제424조까지, 제453조, 제471조, 제474조, 제480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같은 규칙 제422조, 제481조 및 제607조에 따른 밀폐설비, 같은 규칙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28조, 제430조 및 제608조에 따른 전체환기설비(강제 배기방식의 것과 급기·배기 환기장치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제3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구조변경으로”를 “주요 구조부분 변경으로”한다.
제4조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6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금속, 화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산업위생”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7조 중 “제7조”를 “제8조”로 “지역본부(지도원)의”를 “지역본부(지사)의”로 “다만, 첨부서류는”을 “이 경우, 제출서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심사책임자를 임명하여 제2항의 내용을”을 “그 중 1명을 책임심사위원으로 정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별표 2의 심사·확인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구체적이거나 기술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KOSHA GUIDE,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계획서를 심사하여야 하며”를 “심사사항 중”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8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제8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제8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제8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제9조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 중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4조”로 “계획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14조”를 “제15조”로 “2015년 1월 25일까지”를 “2017년 0월00일까지”로 한다.
별표는 각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2014-00호, 2014. 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별표1, 별표2,  별지2, 별지3, 별지5, 별지9 및 별지10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에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