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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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1-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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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대상사업장
▷ 2013년부터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
▷ 정기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수시평가 실시 사유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업무내용
▷ 원청과 하도급 업체의 공생 협력프로그램 지원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수수료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시행일 : 2013년 1월 1일부터)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