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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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방향에 대한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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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관리자
date
13-02-02 11:14
hit
5,016
2012년 7월 이후 업종 추가된이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에 대한 정책및 사업주 이행여부등 많은 변화가 있어 공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2년 7월이후 업종 추가로 계획서 작성 대상업체가 늘어난 것이 사실 입니다.
잘나가는 제조업은 거의다 해당할듯 합니다. 걔약용량 300kw, 설비(5개), 업종의 구조변경(50kw)..
먹을 파이는 엄청 넓어 졌어요.

2. 산지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안전공단으로 인허가등 정보공유 하여 공단 적극적인 계획서 작성 유도
   
  이것이 활성화의 커다란 방향이 될듯 합니다. 작년 사고가 많이 발생한 화성시의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클린사업의 사업주 부담금 까지 시에서 지원한다는 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산등 사고시에 유독물 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1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어 이제 안전과 유해물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것이 겠지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움직일것 입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될듯 합니다. 법에 하라고 하는데 안하면 감사시 지적 받겠지요.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너희는 왜 안하하냐.. 이런식이죠
경기도 지자체는 적극적인것 같습니다.
즉 공장설립, 건축허가, 공장등록, 대기방지시설 신고 ... 등 지자체의 인허가 정보가 안전공단으로 통보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psm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면 적극적인 홍보와 공문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유도 합니다

3. 수요가 많고 컨설팅 업체가 많아 컨설팅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경쟁이 가격이더군요.. 서로 가격경쟁하면 계속 떨어질듯 합니다.
일정수준의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4. 공단별 심사기준이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규내에서 심사를 하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기가 거시기 합니다. 여기서 줄입니다.

2013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컨설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3/02/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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