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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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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fety.or.kr/Participation/content.asp?board_id=open_notice&idx… [3754]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인상 안내(공표) -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지정 종합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대행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통계법에 의해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2009년 12월에 공표된「2009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라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부득이 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사에 대한 보다 양질의 기술서비스로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수료 4,600원 /1 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