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다음카페 자료실 이용하시면 자료 많습니다. http://cafe.daum.net/ksdt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컨설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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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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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1 12:09
hit
17,146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1.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은 2009년도부터 재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1991.02월 에 시행규칙 고지=>1997.0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따라 제출의무 면제되고 > 2009.01 재시행 되는 제도입니다. 공사시작기준 2009.2.1 이후 설치분이 해당합니다

2. 환경(대기) 신고 인허가 같이 서류 몇 장 들어가고 통과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 서류제출 => 서류심사 =>보완 => 현장실사 => 승인 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현장실사 없이 서류 몇 장으로 통과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생기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서류심사시, 현장확인시 동일 합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여부는 유선상으로 가능하지만 대상이 확정되고,  서류/컨설팅 비용은 현장방문 후 알려 드리는 것이 상호 의사 소통에 유리합니다.

  ※ 유선상으로 서류비가 얼마 인지만을 문의하시고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면 말도 안 되는 집진기 시스템, 기타 설비, 업종의 경우에는 전체 안전조치 미흡 을 가지고 서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기2항의 이유처럼 서류 몇 장 들어가서 끝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 번에 추가 비용을 되도록 없도록 (현장 개선등 비용)  저희와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미제출시: 일천만원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일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하고 계획서도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시간도 촉박합니다. -기본적으로 20-30일 시정기간을 줍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과 설비별 표준서류를 가지고 상호협력하며 공단 서류, 현장확인 심사시 부적합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서류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지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해하고 적용하여 업체 여러분들에게 옳바른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또 이 경험과 실적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방지계획서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저희는 하는 일량이 적으면 적게 받고, 하는 업무가 많으면  많이 받습니다. 또 업체 담당자의 협조가 있으면 많이 고려해 드립니다. 

** 업종, 5개 설비에 대하여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2/11/20 19:43
답변  
전국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