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Safety Consulting
강주물주조업 (24312) 설비 변경
-전기정격용량 50kw 이상의 제조설비 증설
-여과에의한 시설 (백필터 및 부대설비 전기정격용량의 합 84KW)
※ 건물, 설비, 기타 구조물, 전기 수전용량 변경 없음
※ 기존 용해로 분진 배기용 국소배기장치 150CMM 철거후 500CMM 증설하여
설치 (원심주조공정 이형제 도포공정 후드, 덕트 추가 설치함)
※ 신설 국소배기장치는 원심력집진기(2기), 백필터 (500㎥/min×450mmAq, 1기)
※ 기존 용해로, 국소배기장치는 2011.12월 기제출하여 심사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