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14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진행시 공단업무의 흐름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지계획서 심사 다량발생및 업종추가, 산재사고예방효과, 주요사업등으로 인하여 개별설비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함
- 안전인증(집진기 에어헤더 등),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 전기설비 접지 대책 및 부하용량계산 근거자료 제출
- 건조로, 국소배기장치,용해로 등 개별설비들에 대한 안전대책 제시 -폭발방산구 설치
- LNG/LPG 보일러실 방폭 문제
-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게시판 등 여부
- 각 설비들에 대한 방호장치 및 보행자출입문 설치, 안전통로 구획, 덮개설치
-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방폭 계장품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