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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진행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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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4-04-02 00:10
hit
13,740
다음은 2014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진행시 공단업무의 흐름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지계획서 심사 다량발생및 업종추가, 산재사고예방효과, 주요사업등으로 인하여 개별설비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함

 - 안전인증(집진기 에어헤더 등),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 전기설비 접지 대책 및 부하용량계산 근거자료 제출
 - 건조로, 국소배기장치,용해로 등 개별설비들에 대한 안전대책 제시 -폭발방산구 설치
 - LNG/LPG 보일러실 방폭 문제
 -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게시판 등 여부
 - 각 설비들에 대한 방호장치 및 보행자출입문 설치, 안전통로 구획, 덮개설치
 - 폭발위험장소 구분 및 방폭 계장품 선정

2. 위험성평가를 4M 기법이 아닌 KLAS(공단 홈페이지 참고)에 의한 평가법 도입.

3. 지연제출 사업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엄격해짐.

* 과태료부과 변경 업종 미제출 1,000만원 , 설비 미제출 300만원